가.피고인
사실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재한 기억이 없고 설령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은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ㅡ 국선 변호인 2심의 변론 내용.
문제는 국선은 매우 허접한 변론일뿐이다.
나.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4.18 12:57 경 게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댓글은 유죄로 판단된 같은 날 12:59경 게시한 댓글과 연속하여 작성한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댓글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댓글로 보더라도 그 비방의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의견이 아닌 피해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로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3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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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주문내용에 허점투성이며
2심 판사색끼도 골통판사 색끼들
국선은 사실오인 이라고만 변론
단 1줄에 불과함
검사는 2개 의 문장으로 서술
국선변론보다 더 길게 늘어놓은 검사.
주장의 허점은 무죄란 댓글 1개의 경우
이 기관이란 대상은 부설기관이며
이 부설기관 조사시 환경부 관리 대상 아니며
그 어느 기관으로 등록아닌 개인사업장이며
법제처 소속 단체서 분리해서 환경단체 부설로 꼽사리다.
증거제시했어도 검사는 기이한 구조의 비영리 이권카르텔 시스템 수사 안하고 저따위 엉터리 검사의 행위와 판사는 엉터리 기관이 명백하여도 환경단체와 별개로 취급하여 무죄로 함은 엉터리 판사들
내가 4년넘게 조사하니 위장단체며
김씨는 언론매체 소속인이며 비영리단체와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인물이며
그 들은 정부 보조금 노린 행사와 행위가 존재
바로 행정사회 로 자리 옮긴 황씨
권익위 출신 이외 행안부 부장관 이외 법조계
인맥으로 단체 인허가 승인이외 각종 세미나 정부 후원등등하며 자기들 매체로 홍보기사 유포 및 후원금 모금행위
그들은 기회가 생기면 정부 보조금 노린 행사를 주최
검사와 경찰은 그 조직의 행위는 수사 하지 않았고 판사는 피의자 증거는 채택안함
심지어 댓글 쓴 기억을 못한 피의자
막상 댓글 단체 이름을 기억못한다
하지만 재판 기록을 보면
단체 이름과 법인 성격이 다름
재단 과 사단 다르며 엄연히 동일 단체 이름 아니다.
이게 피의자가 기억을 못하니 이름이 다른것도 신경 못쓰고 일방적 재판 당한거며
국선 변호인들조차 단체 이름 다름에 아무 변론이 없고 판사 조차 제대로 비교안함
검사 씹년은 아주 악질이고
그외 판사등등
속이는건 서울의 김씨 이외 서울시청 및 환경부다.
엉터리 행정
모조리 내가 4년넘게 민원의혹
항상 수정하고 홈피 고치고 아예 홈피 없애고
사무실 퇴거 사실조차 환경부는 몰라서
민원 넣으니 그때서ㅇ사무실 뺀걸 늦게 안 환경부등드
이러한 조사들 고생하며 알아낸 난
절대 판결 수긍못하며 억울하니 소송준비
언론은 취재해줘야 상식인데
안해주는 언론방송
이건 이상한 나라며 이상한 한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