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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공무원 ㅡ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한국 가망없음 2025. 1.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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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사망 이후 한씨 김씨 법인등록
폐업신고 이후 법인 등록

그러나 폐업 제호는 재사용 가능

막상 강씨 는 농촌 신문 제호
그러나 한씨와 김씨 는 (주)라는걸 붙여 사용

그 후 김씨는 초뉴스 를 한씨에 양도 양수후
한씨는 제호변경 하여 자매지 로 끼움
하지만 지면신문 발행하지 않음
그래서 인쇄소 내역 자료 요구하니
서울시 담당팀장은 한씨를 만나서 논의
즉 인쇄소 자료를 요구안하고 면담
그 후 곧장 자진 폐업 하고 서울시는
운영상 어려워 폐업이라서 인쇄소 자료는
공개할수 없다고 해괴한 답변
그 후 1개월 후 즉 9월 폐업  10월 재등록
특수주간으로 모조리 바꾸어
재 등록하고 창간 1호를 11월에 지면신문 에
제호등록날짜가 2019년 3월 22일 나옴
하지만 그  제호날짜 등록번호는 바로 초뉴스 제호변경후 자매지 폐업한 매체 날짜
결국 서울시 공무원과 한씨 와 김씨 공동정모죄 및 모해증거인멸죄 및 공무원은 추가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신문법 위반

아주 사건의 파장이 심각
서울시청 이외 농축산식품부 및 환경부까지
그 세력과 공무원 기관 연루.

강씨 제호 등록번호는 폐업시 소멸이 되야하는데
강씨 사업자등록증 폐업이라도
한씨와 김씨가 제호 등록번호 사용유지
법인등기 임원 조사시 ㅡ 강씨 없음
제호 번호 승계가 어떤 절차인지 알수 없으며
이 서류를 민원요청시 계속 동일민원이라며
종결.
동일민원 사실이 없고
고의적인 서울공무원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심지어 경주 검사는 수사 안하고 있다.
늘상 불분명한 내용이라는 궤변으로 종결할게
뻔하다.

경주 경찰은 부실수사의 표본이라서
신뢰감 없다.
난 내가 조사하여 증거 이외 법률검토해서
고소장 준비인데 돈이 없는 상태

내 사건은 내가 수사관이며
내가 판사 같은 입장

사법부 놈들 지옥행 사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