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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해명을 기다려도 끝까지 법무법인 변호사가 사람 무시함
그래서 고소 할거라 예고를 하고 준비
그리고 관련 혐의에 따른 처벌죄 찾으니
단순 증거인멸이 아닌 모해할 의도 있기에
내가 광고게시 해명을 요구해도 사람 무시
단순 광고게시 아님 즉
모해증거인멸에 해당됨
ㅡㅡㅡㅡ
법무법인 변호사 의 경우는 김씨의 도메인을
재판기간중에 광고 활용 및 이후 도메인은
다른 목적 초신문 제호를 유지하며 도메인
오씨 가 맡고 있음.
양도양수 와 제호변경 ㅡ 꼼수며
도메인은 넘기지 않고 제호 명칭 유지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운영
이 모든건 음해할 의도 ㅡ 의도된 세력들
모해증거인멸죄 ㅡ 가중처벌대상
고소 와 수사 할 인물들 최소 10명 이상이며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