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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공무원 비리 연루임

한국 가망없음 2025. 1. 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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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회사  ㅡ 법인

민원은  강씨 사망 매체 관련임.
그러면 기존 민원내용이 아님

결국 승계기록이 조회 안되기에
민원인데

서울 비리 공무원 궤변 일관

이 사건은 제 3자 즉 수사기관 개입 이 상식
그러나 개입을 안하는건 비리 있는 정부.

제호 승계기록 없으며
문체부 자료 신빙성 없음

법인등기 조회시  ㅡ 승계 사실 없음

결국 서울시 공무원 비리 연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원 구속 수감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