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ㅡ 뉴스 의 경우는 서울시 는 김싀가 한씨 양도양수 이후 제호 변경 기록이 있다 함.그러나 강씨 사망 이후 강싀 매체 가 한씨 와 김씨의 법인으로 승계된 기록이 없음.법인 설립 조사시 강씨 사망이후 한씨 김씨가 법인 설립등록그 이후 초 뉴스 양도 양수 제호 변경지면신문 일절 만들지도 않으면서 거짓속임이런 꼬라지에서 뻔뻔히 속이는게 서울시청신문법 위반 자행.내가 고소장 준비중인데경찰과 상담을 해야하고 이 내막을 이해를 해야해야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파악인데이해를 안하는 꼬라지고 거짓말로 핑계들이러니 나 혼자서 힘겹고증거 명백함에도 거짓핑계구실 늘어놓는 공무원 씹년들이며 암튼 강씨 사망이후 승계 기록 없고법인 설립도 사망이후다.그외 제호 재사용 및 등록번호 의혹승계기록이 없음.서울시 공무원이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