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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ㅡ 뉴스 의 경우는 서울시 는 김싀가 한씨 양도양수 이후 제호 변경 기록이 있다 함.
그러나 강씨 사망 이후 강싀 매체 가 한씨 와 김씨의 법인으로 승계된 기록이 없음.
법인 설립 조사시 강씨 사망이후 한씨 김씨가
법인 설립등록
그 이후 초 뉴스 양도 양수 제호 변경
지면신문 일절 만들지도 않으면서 거짓속임
이런 꼬라지에서 뻔뻔히 속이는게 서울시청
신문법 위반 자행.
내가 고소장 준비중인데
경찰과 상담을 해야하고 이 내막을 이해를 해야해야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파악인데
이해를 안하는 꼬라지고 거짓말로 핑계들
이러니 나 혼자서 힘겹고
증거 명백함에도 거짓핑계구실 늘어놓는 공무원 씹년들이며
암튼 강씨 사망이후 승계 기록 없고
법인 설립도 사망이후다.
그외 제호 재사용 및 등록번호 의혹
승계기록이 없음.
서울시 공무원이 조작한 시스템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