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고인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재한 기억이 없고 설령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은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ㅡ 국선 변호인 2심의 변론 내용.문제는 국선은 매우 허접한 변론일뿐이다.나.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1.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2020.4.18 12:57 경 게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댓글은 유죄로 판단된 같은 날 12:59경 게시한 댓글과 연속하여 작성한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댓글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댓글로 보더라도 그 비방의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의견이 아닌 피해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로 봄이 상당하다.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3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ㅡㅡㅡㅡㅡ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