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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등록 및 변경

한국 가망없음 2025. 1. 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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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폐간 제호는 타인이 재사용 가능이란 신문법

그러나 제호등록번호는 새로 신청 발급해야함.

여기서 사건관련 매체

서울 다 ㅡ 주간 일반 신문 제호 등록번호 를
김씨는 한씨에 양도양수 및 제호변경
그러나 법인등기 조회시  김씨와 한씨는 같은 임원사이.

그러나 강씨 매체 조사시
강씨 사망 후 한씨와 김씨는 법인설립이며
그 법인이  사건 매체 김씨 의 매체를 자매지로 둔갑.

그러나 지면신문 미발행하며
속여도 서울시청이 직권말소 이외 등록취소 아니하고 폐업이란 꼼수 부리며 미발행 기록 인쇄소 내역 자료는 없다고 하니 이게 꼼수
그 후 1개월 이후 다시 특수 주간 변경해
재등록 ㅡ 신문법상 동일발행 제호는
폐업이후 최소 2년후 등록가능인데
그렇지 않고 1개월 내 재등록은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위반

공무원이 이상한짓 한 꼬라지

김씨 가 보유한 법인 열람시
겹치는 인물 중복되는 인물이 김싀 단체
임원.

저그끼리 임원 자리 맡기식
저그끼리 주고받기식

그러면서 위장 단체와 위장매체
홍보 와 광고 사용.

환경단체 휴업기간 4년째 ㅡ 비영리 민법에
위반됨에도 환경부 놈들 아무 제지않고
허위 사업계획서  환경부 검토 안하고 승인

이 사건은 댓글 단체 명예훼손죄 아닌걸
억지로 재판의 사법농단.




주소지 변경및 등기 ㅡ 2018년 8월
법원등기 내용
그러나 2021년 환경부 자료 조사시
주소 변경없음.
이런 증거도 재판부는 묵살 ㅡ 채증법칙 위반
판사 색끼들


녹취서 내용까지 묵살의 재판부 판사 색기들


법인등기부 등록 ㅡ 법무사
속임수 부리며 법무사 가 법인등록 서류 법원 등록.

2012년 김길홍 퇴임 아니라고 연혁과
2016년은 휴업이고 김길홍은 병원서 사망이라는 김씨 녹취 증인 발언

법인등기는 허위 조작 .

사법놈들이 이걸 묵살 ㅡ 편파 수사와 재판
명예훼손죄 아닌 무죄며
사기친게 김씨 세력
사법부 인맥으로 부당한 재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