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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기사 발행없는 서류상 등록.

한국 가망없음 2025. 1.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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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취소 가 원칙인데
자진해서 변경 폐업신고 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서울시ㅡ 2024년 6월 뉴스
그러면 난 2024년 8월경  민원 ㅡ 미발행 사실
제보하고 실태조사를 요청인데
막상 담당자는 당시 팀장과 사무관 윤씨와 황씨
이미 6월 실태조사 뉴스 있었어도
8월 당시 민원 9월 민원에서는
미발행 사실 알았으며 운영상 어려움이라서
9월 3일 민원 이후 9월 6일 갑자기 폐업처리
후 인쇄소 거래내역을 줄수 없다는 궤변
그래서 난 기가막혀서 검사 에게 재수사 요구 독촉 해도 정작 10월 16일 공람종결 후 다음날 강제집행 ㅡ 교도소 끌고 감.

그 후 10월 23일경 다시 특수주간 변경해
다시 재등록한 김씨와 한씨  승인을 서울시 공무원

이건 2024년 6월 기사 내용 딴판의 현실.

그리고 2025년 1월 경주 서장 부임 기사 보고
나이가 맞는지 확인 하려 경찰서 문의하니
개인정보라며 말 안해주고 부하는 상사 나이 모름이라며 언론사로 물어라 해서
영남일보 이외  경북ㅁ일 통화

인터넷 신문 기사
홈피 조사시
제호번호 ㅡ 주간일반 신문 번호

문체부 자료 불일치
00001 이라고 나와도 아님

인터넷 신문 제호 번호 조차 홈피는
표기 없음

아예 인터넷신문 제호 번호 없는 매체 홈피
지면신문 pc버전 도 제호 다름

지면 pdf 파일 조사시 ㅡ 제호 등록날짜 번호
일절없음 ㅡ 경북도청 담당자 직무유기


유독 경북ㅁ일 불친절
그래서 제호 조사 ㅡ 티k 타임즈 라고 2024년
7월 등록이라도 매체 가 검색 안되어
문체부 등록 번호 폰으로 연락시도
비서 라고 자신을 밝히는데
아직 안만들었고 상반기에 만든다고 함
정확히 언제 개설할지 말 안하며
당신이 뭔데 조사냐 ? 하며 막말 욕설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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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하니 경북도청 대변실이
담당업무인데
신문법엔
등록후 6개월 동안 발행안하며
직권말소 등록취소 해당임

이미 서울 지역 뉴스 에 의거하면
6개월이내에 기사발행 안하면 직권등록취소
신문법이 있다.
결국 경주 서장 부임소식 배포한 매체
경주 경찰은 언론사로 물어라 해서 접한 입장
경북매일 ㅡ 티k 타임즈 조회안되어
전화하니 상반기 에 개설할거라 말해도
이미 6개월이 흐른 상태
경북도청 이 매체 직권등록취소 해야한다
그러나 조사안하는 경북도청 대변인실
공무원 업무 불성실속에
신문법 위반행위 싸가지 없는 찌라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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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등록  그러나 2025년 1월까지
티k타임즈 인터넷 신문 없음
신문법상 6개월이내 기사 발행없는건
직권등록취소 해당이며

문제의 포항 찌라시 ㅡ 제호 엉터리 및
신문법 위반 ㅡ 처벌대상

공문을 경북도청 이외 수사기관 경찰이
매체와 경북도청으로 보내 수사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