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기소여부 관건
고소장은 누구나 다 가능그러나 무고죄 ㅡ 수사인력 낭비 시킨 죄 라고 무고죄 고소 존재모든건 검찰서 기소여부 후 판사 ㅡ 약식기소 ㅡ정식재판 없이 통보 이의불복시 ㅡ 정식재판 진행.문제는 고소접수 진술서 ㅡ경찰경찰은 검찰로 사건 이첩시검찰이 기소권한 ㅡ 불기소 또는 기소해서 법원 넘기고 법원은 판결이니하는 시스템.내 사건은 권력층이라서 인맥구도수사 된거 하나도 없고공정한 재판 한거 아니며변호도 불성실일방적 형확정후 강제 노역장신세그 후 나는 모든게 깽판임을증빙하는 절차.국가배상청구 소송 이외 고소장 진행배상청구는 보상요구일뿐그놈들 처벌요구 아니니 따로 고소 접수 준비다.수사 똑바로 안한거니내가 증거를 법에 의거해서단순 무고죄 아니라 사기죄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외 행정비리 사건성명불상 아님 ㅡ 주민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