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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법 위반.

한국 가망없음 2025. 1.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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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법 위반이다

문제는 소장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신경주대학교로 물어보지마라 하시고

나중에 만나보라 하시는데

중요한건 홈피 주소 엉터리며
멜 보내도 대답 안해주고다
공장 일 하는거 아님.
전문 기자 출신 아님
오히려 액자 거울 만드는 업자가 신문이외 사단법인 활동인 자
그리고 직원채용 당시 내가 이력서 내러 간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액자 제작 을 작원 가서 내친구집 매매 해서 거주다.

소위 김씨 수법.
속임수

정기 월간  등록 ㅡ 라 시작 표시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매달 발행 아님
이건 변경신고 해야 상식이나
5년동안 고작 3권 은 담당 공무원 확인 안함
이런 업자가 경찰 과 함께 하며 사회 안전활동 기사 작성 봉사?
그러나 정기간행물법 위반자가 인맥 경찰 이용  올바르지 못함.

소장님은 잘 모르시니 아는 사람이라고
함께 학교폭력예방이니 봉사활동
모조리 쇼.

김씨 색긔가 그런 수법이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정리 다

인맥이다.

수사나 조사시 윗사람이 ㅡ 아는 사람이니
수사 하지마라 .알아보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이게 바로 윗선의 외압이란거며
재판 할 경우 해당 사건 판사 와 주심에게
다른 연락해서 재판처리 논의해서 처벌
하면 항소 상고 하는거다.

소장님은 책 속에 본인 모습과 내용있다며
보여주며 집에 갖고 가서 보라 하심

집에와서 보다가..책 내용 인용하려니
허락을 받아야하는 거라서 ...
멜 도 대답안하는데?

알고보니 정기간행물 월간 발행 아님.

등록 잘못된거며
조치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