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폐간 제호는 타인이 재사용 가능이란 신문법그러나 제호등록번호는 새로 신청 발급해야함.여기서 사건관련 매체서울 다 ㅡ 주간 일반 신문 제호 등록번호 를김씨는 한씨에 양도양수 및 제호변경그러나 법인등기 조회시 김씨와 한씨는 같은 임원사이.그러나 강씨 매체 조사시강씨 사망 후 한씨와 김씨는 법인설립이며그 법인이 사건 매체 김씨 의 매체를 자매지로 둔갑.그러나 지면신문 미발행하며속여도 서울시청이 직권말소 이외 등록취소 아니하고 폐업이란 꼼수 부리며 미발행 기록 인쇄소 내역 자료는 없다고 하니 이게 꼼수그 후 1개월 이후 다시 특수 주간 변경해재등록 ㅡ 신문법상 동일발행 제호는폐업이후 최소 2년후 등록가능인데그렇지 않고 1개월 내 재등록은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위반공무원이 이상한짓 한 꼬라지김씨 가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