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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을 받고는 대법은 원심파기 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는 의미.
상고를 내는건 판결을 인정할수없으니
3심제도 마지막관문 대법이며
대법은 서류만으로 검토다.
그러면 이건 차별적인 뉴스다.
대법놈들은 1심 2심 판결 서류만 검토해서
원심파기후 환송이란 뉴스다.
새로운 증거 제출이란 내용도 없다
검사가 상고한 의미도
무죄 받은 놈이 구지 상고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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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ㅡ 무죄
그리고 3심 대법 ㅡ 원심파기 후 다시 돌려보냉.
근데 ㅡ 정보통신법 위반행위 사건
내 경우는 ㅡ 원심에 대해 따지는거라고 하며
기각하고 특히 중형이 아닌 가벼운 벌금형은
대법이 하는거 아니라는 하는 내용
대법원 제 2부 결정
사건 2023도3441 정통법 명예훼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2노1163 판결
주문 ㅡ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ㅡ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80조 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4.21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현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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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 판사 색끼들도 엉터리 기각 사유로 일방적인 상고기각행태.
증거를 제대로 검토 안한 채증법칙 위반 이외
이유불미 및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사실오인등
수사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편파 행위며
심지어 가벼운 형량이라서 상고 사유가 아니란식.
그러면 이태원 관련 게시물 인물은
1심 2심 무죄 그러나 대법이 원심파기해서
다시 보낸단건 3심을 상고는 검사측이 상고 한
의미다.
20대 남자는 1심 2심 모두 무죄로 되니
상고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결정문 낸걸 기사화 한거며
무죄 1심 2심은 파기란건 다시 재판하란 주문
막상 형소법에 의거하면 사형 무기 이외
10년이상 중형 아닌 사건인데?
저 뉴스는 어찌 무죄 1 2심을 대법이 파기해서 다시 재판하란건가?
상고될 중형이 아닌듯한데?
나도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이라며
벌금형은 가벼운 형이며
원심판결 다툼이라고하며 기각?
매우 기이한 꼬라지
사법내 인맥 의심해야함
김씨 세력들 법조계 인맥 존재
공직인맥 존재의 세력
이태원 관련 희생자 모욕죄 댓글자는
1심 2심 판사들 무죄 한걸
검사가 상고 해서 파기 환송 의미
사형 무기 10년이상 중형이 아님에도
상고는 진행한 대법이란점
나는 증거 있고 조사하면 속인 김씨 단체 입증인데 나는 상고하니 상고기각해 버린
대법 색끼들
이러니 난 이 나라 판사 색기 검사 경찰 국선변호 이런것들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언론조차 제보해도 취재안하는 꼬라지
이 나라가 이상하고
소외된 나만 저따위 뉴스 보며
내가 겪은 재판부 꼬라지 비교다.
대법 색기들도 매우 불성실하네
이태원 희생자 모욕게시물 1심 2심 판사는
뭐한건데? 20대 놈은 무죄라고 좋아했을거다.
검사가 상고를 안했으면 유사한 사건이라도
판사 색끼가 무죄로 해줄것같다.
나는 단체이름 불일치며 문제 있는 단체임에도
판사 색기들은 나를 유죄로 몰아가고
상고해도 상고기각 등등
상고이유는 사형무기 10년이상 중형에
해당이라며 이태원 모욕글은 상고 해당 안되는거 같은데? 무죄에 대해 대법 상고한 주체는 검사 검찰이다.
대법놈들도 매우 불공정하네.
내 사건은 형소법에 의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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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80조 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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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할수 있는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 이외 10년이상 금고나 중형에 해당이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어서 문제시
상고 가능이란 형소법을 설명한 대법이다.
그러면 이태원 관련 모욕행위 게시물
20대 는 무죄 의 12심이다.
그러나 상고를 한건 검찰이 한건데
형소법상 무죄는 상고 이유에 해당안되는데?
무죄 판결을 상고가 되냐?
대법색기들 형소법 들먹거려도
모순이네
무죄 판결의 20대 남자 를
대법이 어찌 검찰의 상고를 받아서
원심파기 환송 ㅡ 다시 판단?
ㄴ1심 2심 판사놈들 직위해제 파면해야
할 판새부류아닌가?
대법 색기들은 원심 무죄한 12심 판사 들은
제지 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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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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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색끼들
교묘히 상소 이유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383조 1호 2호 3호 4호 라며
상고가능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막상 법령 일부를 따와서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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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ㅡ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ㅡ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80조 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4.21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현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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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유 1항 과 3항에 해당되어도
대법색끼들은 언급아니하고 4항 을 일부 발췌
해서 사형무기 10년이상 금고 중형만 언급
막상 4항 조항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때 란 내용은
대법색기는 배제 하고 상고기각 주문결정
법조항이라도 모든 내용에 근거 아니하고
383조 4호 내용조차도 짜집기식으로 토막내어
주문하는 꼬라지
4호 항목 뒷문장은 기술을 안함
뒷문장이 현저히 인정될 사유가 있음에도
대법 판새 새기들이 악의적으로
법 조항조차 짜집기 누락시켜서 기각처리
이러니 내가 대법 판사 색끼들도 세력있고
법조항 저그 좃대로 짜집기
383조 4항 해당된다
가벼운형량이라서 상고 사유가 안되는게 아니다
판사 색기들은 법률을 저그 멋대로 농락한 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