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등록 날짜 1호 2호 2019년 3월 22일 지면신문 pdf그러나 2025년 1월 20일은2024년 10월 23일로 변경된 pdf1호 2호 에 2019년 3월 22일 은폐업한 매체 등록날짜 즉 인쇄소 거래 내역 서울시청 민원하니운영이 어려서 폐업하여 자료 없다 하고내가 강제 집행당해 교도소 수감 이후출소 하고 계속 추적하니9월 6일 폐업이후 10월 23일 재등록주간일반 을 특수로 변경 재등록신문법상 동일 발행인이 폐업신고 이후2년 이후 등록해야하는데서울시청은 신문법 위반하며 속임수그러니 1호 2호 날짜가 폐업제호 날짜 사용이후 3호 슬그머니 고침완전히 눈속임 사기 행각.이러니 내가 부실수사 및 서울시청 담당부서법적 처벌을 요구하려 고소장 상담 수사상담파출소 소장에게 증거 자료 보임막상 아직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