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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장 및 처리 기한 1월 2일
그러나 답변날짜 1월 5일
즉 5일은 일요일
그래서 환경부 담당자에게
휴일에 답변이냐?
하니 맞다 함
휴일조차 출근후 업무본 담당자
1회 연장 사유엔 조사하는데 어려워서
연장이고 그 후 2일 하지 않은건
연차인가 ? 출근안한 사실이 있고
다른 직원이 몸아파서 조퇴 이야기
그래서 난 고소장 작성에서 마지막 확인하려
오전 이후 오후 다시 전화 시도
차근히 대화하니
김씨와 연락이 안되어 시간 지체며
새로 맡을 대표와도 연락 안되어
겨우 대화후 답변을 일요일 출근해 작성이라 함
연락이 수월못한건 정상적인 단체 아니란 의미
요새 스마트폰 시대라서 언제든지 연락가능
주무관청이 연락인데 단체 가 연락 안되면
그 단체는 의심할 단체며
새로 맡는 인물과 통화 안되어 시간 지체면
그 인물은 적합하지 못한 인물 책임감 없는 모습
그 단체는 환경 운동이 목표 아닌 단체
이런건 주무관청 담당자만 속 시끄럽고
휴일 반납해서 업무해야하는 스트레스
이건 꼬라지
이걸 내가 파악하니 고소장에서 제외시킬 공무원으로
배려해주려함.
다른 공무원들은 그동안 나를 속인거다.
ㅡㅡㅡ
하지만 막상 저 공무원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고소대상 추가해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