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 이송한후배정은 경북 지방청으로 간게 아닌경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담당자에게배정후 연락이 온건데 매우 몰상식한 여직원경무계장 징계나 주의 조치 도 없음.서장에게 보고조차 안함.그러면 내가 다시 민원시 중복민원이라고종결해버리는 수법 으로 소위 민원처리법 운운할게뻔하거나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될게 뻔하다.그게 소극행정 신고에 해당이라도계속 종결시공무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해당.문제 법조항에 근거해도법집행자들이 저그 잘못은 법령준수 안하고시민의 권리를 묵살하며 시민을 범법자 취급이이 나라 사법부의 꼬라지 같다.암튼 경무계장 에 대해 징계여부 없고고소 할거냐? 라며 경찰업무 개선하도록노력은 안하는 청문감사인권관 정 ㅇ 아 경주 경찰서 문제 있는 50대 여성이 행정직 경찰 생활 ㅡ 직책이 청문감사..